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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사망 후 출입국 신고와 등록증 30일 반납外国人去世后30天内的证件交还与出入境手续
핵심 요약核心摘要
- 130일 반납 기한 확인确认30天交还期限
- 2신고 주체 구분区分申报义务人
- 3관할 출입국기관 확인确认管辖机关
- 4사망·신분 서류 준비准备死亡与身份证件
- 5등록증 반납과 기록 보관交还证件并留存记录
지금 당장 할 일
외국인 사망 뒤 가족의 등록증 반납은 안 날부터 30일이며, 고용주의 별도 신고는 15일입니다.
이 글은 일반 행정 안내입니다. 체류 자격이나 신고인의 관계에 따른 개별 판단은 관할 출입국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십시오.
가족이 하는 등록증 반납과 고용주가 하는 고용변동 신고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장례가 끝날 때까지 미루지 마십시오. 의료 서류가 나오면 그때 담당자와 기한을 정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 가족이 사망 사실을 알게 된 날짜를 적어 둡니다. 기한은 이 날부터 셉니다.
- 고인의 마지막 체류지를 기준으로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를 찾습니다.
- 사망진단서나 시체검안서, 신고인 신분증을 챙깁니다.
- 외국인등록증이나 국내거소신고증을 어떻게 반납하는지 확인합니다.
- 방문과 온라인 중 어느 쪽이 되는지, 추가 서류가 있는지 물은 뒤 신고합니다.
- 접수증이나 제출 기록을 남겨 두십시오. 다른 행정 절차에서 다시 씁니다.
30일 반납과 15일 신고 구분
2026년 3월 24일 시행 법령 기준으로 가족 등 법정 제출자의 등록증 반납은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입니다. 고용주는 고용한 외국인의 사망을 안 날부터 15일 안에 별도로 신고합니다.
| 주체 | 해야 할 일 | 기한 | 근거 구분 |
|---|---|---|---|
| 배우자·부모 등 법정 제출자 | 외국인등록증과 사망 증명 서류 반납 | 안 날부터 30일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
| 배우자·부모 등 법정 제출자 | 국내거소신고증과 사망 증명 서류 반납 | 안 날부터 30일 | 재외동포법 시행령 |
| 고용주 | 고용 외국인의 사망 사실 신고 | 안 날부터 15일 | 출입국관리법 |
누가 법정 제출자에 해당하는지, 고인이 어떤 증명서를 가지고 있었는지는 관할 기관에 확인하십시오. 휴일이 끼거나 서류 발급이 늦어져도 기한이 저절로 늘어난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어디에 무엇을 제출하나
| 구분 | 기본 준비 | 중국어 표기 | 추가 확인 |
|---|---|---|---|
| 사망 증명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 死亡诊断书或尸体检验书 | 원본·사본 수량 |
| 고인 신분 | 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신고증, 여권 자료 | 外国人登录证·韩国国内居所申报证、护照资料 | 원본 반납 방식 |
| 신고인 신분 | 신분증 또는 여권 | 申报人身份证件或护照 | 신고 권한 |
| 관계 자료 | 가족 또는 관계 증빙 | 亲属或关系证明 | 번역·공증 필요 여부 |
| 접수 기관 | 마지막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 管辖出入境·外国人机关 | 주소·운영시간 |
관할 사무소의 상세 주소와 접수 시간, 예약 필요 여부는 저희가 확인해 알려 드립니다. 서울, 경기, 인천 지역 안내에서 가까운 기관을 찾으신 다음, 공식 기관 안내와 한 번 더 대조하십시오.
온라인 신고와 과태료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으로 사망 신고가 되는지, 어떤 인증 수단이 필요한지는 신청 유형마다 다릅니다. 된다 안 된다 미리 단정하지 마시고 관할 기관이나 하이코리아에서 확인하십시오.
| 항목 | 안내 원칙 |
|---|---|
| 온라인 접수 | 신청 유형별 제공 여부를 확인 후 안내 |
| 대리 신고 | 가족 관계와 위임 요건을 확인 후 안내 |
| 우편·팩스 | 관할 기관이 허용하는지 확인 후 안내 |
| 기한 경과 | 즉시 관할 기관에 사유와 처리 방법 문의 |
| 과태료 | 구체 금액을 추정하지 않고 적용 여부를 확인 후 안내 |
기한을 넘겼다고 신고를 더 미루면 안 됩니다. 사유를 설명하고 필요한 자료를 내십시오. 다만 과태료 금액이나 면제 여부는 처분이 나오기 전에는 확정할 수 없습니다.
다른 절차와 겹치지 않게 정리하기
출입국 신고를 했다고 대사관 신고나 화장장 제출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사망 서류를 쓰더라도 담당 기관과 목적이 다릅니다. 각각 원본이 몇 통 필요한지 따로 확인하십시오.
| 절차 | 목적 | 함께 볼 안내 |
|---|---|---|
| 대사관 사망 신고 | 중국 국적 관련 영사 확인 | 대사관 신고 |
| 출입국 사망 신고 | 한국 체류 등록 정리 | 이 글 |
| 화장장 예약 | 화장 일정과 자격 확인 | 화장장 요금·예약 |
| 장례 후 행정 | 계좌·임금·보증금 등 정리 | 장례 후 행정 |
외국인등록증 원본을 어느 단계에서 반납할지 미리 정하시고, 반납 전에 앞뒤 면 사본을 남겨 두십시오. 뒤에 다른 기관이 등록번호나 주소를 확인해 달라고 하는 일이 있습니다.
저희가 대신 처리하는 것
- 30일 반납과 고용주의 15일 신고를 나누어 정리합니다.
- 마지막 체류지를 기준으로 어느 기관이 관할인지 확인합니다.
- 사망 서류와 신분증, 관계 자료를 접수용으로 분류합니다.
- 외국인등록증 반납과 다른 기관 제출 순서를 조정합니다.
날짜가 촉박하면 상담 신청에 사망일과 체류지, 지금 가진 서류를 적어 주십시오.